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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1000만원대 인상안' 거부한 현대차 노조..3년만의 파업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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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두고 사측과 이해 관계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파업 준비에 나섰다. 그간 요구해왔던 일괄제시안을 사측이 제시했디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다. 향후 추가 교섭 여지는 두고 있지만 노사 양측간 입장차가 극명한 만큼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대차 1000만원대 인상안 제시했지만..노조 "부족한 대가에 투쟁 불가피"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후 열린 제13차 임단협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쟁의 행위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날 임단협에서 사측이 일괄제시안을 내놨지만 수용 불가로 입장을 정하면서다. 이로 인해 오전 예정이었다가 오후로 연기됐던 이날 임단협은 개시 2시간이 되지 않아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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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이날 노조에 제시한 안은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기본급 5만원 인상을 비롯해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격려금 200만원 △2021년 특별주간2연속교대 10만포인트이다. 노조측에 따르면 제시안에 따르 총 인상액은 1114만원 수준에 이른다. 

노조는 기대치에 한참 떨어지는 제시안이라는 입장이다. 당초 노조가 요구한 안은 △기본금 9만9000원 인상(정기호봉 승급분 제외)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이었지만 이와는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노조가 강력히 주장해온 정년연장, 해고자 일괄 복직 등 사안 등이 빠진 것도 결렬의 요인이 됐다. 

 

노조측은 "코로나를 극복하며 회사 발전을 이끈 조합원들에 대한 대가치고 너무 박하다"며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며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 내주 쟁의행위 찬반투표..교섭 여지 열었지만 추가 제시안 '불투명' 

협상 결렬과 함께 노조는 이날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 조정기간은 내달 12일까지다. 이어 다음주인 내달 5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를 결의한 후 6~7일 이틀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추가 교섭 여지는 열어두었다. 노조는 쟁의를 추진하면서도 사측에서 납득할만한 교섭 제의가 오면 재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측의 노조의 요구안을 충족시킬 만한 추가 제시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단협 절차를 거치면서 양측의 뚜렷한 입장차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사측은 노조의 정년연장안에 현 경영상황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로 본다. 반면 사측이 꺼내든 단협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는 노조측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가 실제 파업을 결행할 경우 올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현대차의 미래 모빌리티 전환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첫 전용 플랫폼 전기차인 아이오닉5을 내놓은 현대차는 2025년까지 초 23종의 전기차를 출시하겠다는 목표다. 여기에는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무분규로 마무리한 노사 합의가 바탕이 됐다는 평가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파업이 현실화되면 이같은 전기차 전환 계획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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