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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 1~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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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천 주거환경 개선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


서울시는 지난 1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창신 1~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동대문

창신1동 일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으로 과소필지 비율이 높고 30년 이상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95% 이상 밀집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됐다. 

 

창신1동은 한양도성 도심부 내 일반상업지역으로 2007년 '창신. 숭인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2010년 재정비 촉진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3년에 재정비 촉진지구가 해제됐다. 

 

그러나 대상지 일부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전환해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에 2018년부터 관련 용역에 착수한 후 주민설문조사, 주민설명회, 전문가 자문, 공람공고 및 관련기관 협의, 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정비계획안을 수립했다. 

 

창신1동 일대는 10만㎡를 초과하는 대규모 일반상업지역으로 보물 제1호인 흥인지문, 청계천이 연접해 있는 경관적 특성과 신발 관련 업종과 문구. 완구 도. 소매업이 특화돼 있는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계획 실현성, 주민의견 등을 바탕으로 총 4개의 정비구역을 일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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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구역은 문화재(흥인지문) 앙각 및 산업특성 보존 등을 고려해 소단위정비형을, 3·4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일반정비형의 정비수법을 적용해 각 구역의 입지여건을 고려해 정비기반시설의 부담률, 건폐율, 높이 등에 차등을 뒀다. 

 

또한 종로, 지봉로 등 가로변으로는 가로활성화용도를, 문구완구거리 주변으로는 지역특화산업으로 용도를 지정해 기존 도심산업의 특성을 보유하면서 활력 있는 도시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상지 내 원활한 교통흐름과 고밀개발로 인해 주변 교통에 미치는 부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 확보를 우선시했으며 쪽방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쪽방 관련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이와 연계한 임대주택 및 사회복지 시설 확보 방안도 마련했다. 

 

일방통행으로 운영 중인 내부 도로체계는 양방통행체계가 가능하도록 도로를 확폭(8m→12m)했다. 

창신동

이 지역의 쪽방(쪽방필지 면적 3360.4㎡, 쪽방주민 약 320명) 밀집 현황을 고려해 쪽방 관련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100%를 신설했고 이 중 50%는 의무, 나머지 50%는 선택사항으로 계획했으며 기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의 항목은 적용비율을 조정하여, 쪽방의 물리적 환경이 조기에 개선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이후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번 정비계획안이 마련됐고 새로운 정비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동대문 일대 낙후된 도심 상업공간이 한양도성 도심 위상에 맞게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시는 이번 정비계획안은 향후 각 사업지구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되는 큰 틀의 정비계획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주민제안을 통해 확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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