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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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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안 '상위 2%' 전격폐기..1주택자 과세기준 9→11억 기재위 조세 소위, 대안 의결.. 공동명의 합산 12억 기준 유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일괄 상향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밀어붙였던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은 전격 폐지됐다.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조세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 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 원이 된다. 다만 6억 원씩(합산 12억 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동명의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여야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점, ..
저소득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이달 말 조기지급 정부가 저소득 가구 대상 2020년 소득분 근로 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이달 말 지급하기로 했다. 18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이번 달 말 지급하기로 했다.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만~2,000만 원 미만 4만~3,000만 원 미만 600만~3,6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4만~4,000만 원 미만 600만~4,0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21년도 '근로장려금' 9월1일~15일까지 신청하세요..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력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1년 상반기분 2021.9.1.~9.15 2021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2021년 하반기분 2022.3.1.~3.15. 2022년 6월 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 2022년 9월 말 산정액 - 기지급액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달부터 일용직,특고(택배.대리기사등) 소득 지급자료 매월 제출해야 국세청, 135만 명 제출 안내문 발송 '방과 후 강사.간병인' 썼어도 내야 "소득 유형.소득자 업종 분류 철저" 휴. 폐업자도 1개월 후 말일 내 제출 안 내거나 잘못 내면 0.25% 가산세 지난달 일용직과 택배 기사. 대리운전기사.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특고)에게 급여를 준 개인. 업체는 오는 31일까지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전 국민 고용 보험' 확대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일용직.특고의 소득을 촘촘히 파악하려는 사전 절차다. 국세청은 지난달 일용 근로 소득.인적 용역 사업 소득을 지급한 원천 징수 의무자 135만 명에게 "일용 근로 소득 지급 명세서, 간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안내문 발송 대상은 개..
1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혜택은.. 살던 집을 1년 이상 보유한 후에 이사 갈 집을 취득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기존에 살던 주택을 '종전 주택', 이사 가기 위해 새로 취득한 주택을 '신규 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종전 주택을 팔 때, 양도일 현재 2 주택이지만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을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특례'라고 합니다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최소한 1년은 지나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간혹 불과 며칠 차이로 1년을 못 채우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바람에 종전 주택을 비과세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생기기도 하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령, 종전 주택을 보유하고 11개월 만에 새로운 집을..
들어는 보았나요!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방법및 제출대상 소득이 적은 사람이 가자기 고액의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부모님 찬스를 쓰진 않았나 의심이 되겠죠? 이런 의심을 없애기 위해 집을 취득할 때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정확한 출처를 밝히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 있습니다. 들어는 보셨나요?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규제지역 내 주택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주택법 시행규칙에 의한 주택 매수자가 주택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죠. 오늘은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대상과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대상은? 구분 제출대상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 非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外) 거래가격 6억 원..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지원 제도 5가지... 새로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세금 문제나, 세금 정보에 관심이 생기게 될 텐데요. 오늘은 납세자로서 권리를 보호받고, 부당한 세금 문제를 겪게 되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줄 지원 제도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 영세납세자지원단 세무대리인 비용은 부담되고 세법은 잘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세금 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세무도우미 '영세납세자 지원' 제도에 주목해 주세요!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 영세납세자와 영세 중소법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국세 공무원으로 구성된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 신청방법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국번없이 126→3번) - 홈택스 → 상담/제보 → 영세 납세..
연매출 4800만원 넘으면 세금계산서 발급해야..부가세 과세 개편 수취 세액 공제 산정 기준도 변경 전자 기부금 영수증 제도도 도입.. 홈택스 통해 전자발급 가능 하반기부터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연 매출)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사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28일 국세청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안이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이,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이를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역년(1월 1일~12월 31일)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하고 있는 매출액으로 간이과세자는 이를 과세표준으로 부가세를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