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은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 총 487만 가구에 5조 원
미신고 계좌는 신분증과 통지서 지참후 우체국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
신청기한 놓친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저소득가구에 평균 114만 원의 근로 장려금(EITC)·자녀장려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이상 이른 이날 2020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 의욕 고취,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날 지급된 20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468만 가구 대상 4조 666억 원이다.
작년 12월과 올해 6월 지급한 상·하반기분 근로 장려금을 포함하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은 총 487만 가구 대상 4조 9천845억 원이다.
이는 2019년 소득분 장려금 4조 9천724억 원보다 121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2020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 원으로, 근로장력금은 105만 원이고 자녀장려금은 86만 원이다.
자녀가 많은 가구는 900만 원대 장려금을 받기도 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홑벌이 50대 부부는 연간 근로소득 486만 원으로 미성년 자녀 11명을 부양하고 있다.
이 가구는 근로장려금 182만 원, 자녀장려금 770만 원 등 총 952만 원의 장려금을 수령했다. 2020년 귀속분 장려금 중 최고액 사례다.
평택에 살며 맞벌이로 미성년 자년 9명을 부양하는 40대 부부는 근로장려금 286만 원, 자녀장려금 630만 원 등 총 916만 원의 장려금을 받았다. 이 가구의 연간 근로소득은 1천80만 원이었다.
2020년 귀속분 장려금 지급 가구를 유형별로 보면 단독가구(1인 가구)가 62.4%(272만 가구)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 가구(31.2%·136만 가구), 맞벌이 가구(6.4%·28만 가구) 순이다.
지급액도 단독가구가 47.5%(2조 3천688억 원)로 최다였고 홑벌이 가구(43.4$.2조 1천634억 원), 맞벌이 가구(9.1%.4천523억 원) 순이다.
소득 종류별로 보면 근로소득 가구가 60.1%(262만 가구)로 가장 많고 사업소득 가구(39.4%.172만 가구)가 그다음이다.
근로소득 가구 중에는 일용 근로가 54.6%(143만 가구), 상용 근로가 45.4%(119만 가구)이며 사업소득 가구 중에는 특수고용직 등 인적용역 사업자가 67.4%(116만 가구), 사업장 가업자가 32.6%(56만 가구)다.
장려금은 이날 미리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됐으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생활상식및화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레일, 추석 승차권 예매 시작...8월31~9월2일까지 (0) | 2021.08.31 |
---|---|
10월부터 12~17세 화이자 접종..백신 부작용 괜찮을까 (0) | 2021.08.31 |
정부, '다자녀 셋째 이상', '기초·차상위 둘째 이상' 대학생 등록금 전액지원 (0) | 2021.08.24 |
저소득층에게 10만원 '추가' 국민지원금(신청방법) ...내일 지급 (0) | 2021.08.23 |
내일부터 편의점 4단계 밤 9시 취식금지... (0) | 2021.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