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환급금 조회 및 경정청구 하는 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업이 신청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신청서 제출 후 청년, 장애인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수와 중소기업 여부 등에 따른 공제금액 계산으로 진행됩니다. 만일, 2023년에 직원 고용이 증가하였거나 새롭게 창업한 청년 및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분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도하게 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기간 종료 후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당할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환급금, 경정청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 란? 고용증대세액공제란 2년간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중소, 중견기업은 3년간) 중소기업, 지방,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 단절 여성 등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