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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취득 (매매,교환,상속,증여,건축 등) 시 모든 세금과 보유세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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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취득과 세금

 

○ 주택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건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유·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 취득 시 다음 과 같은 세금이 과세됩니다.

구 분

국 세

지방 세제

지방세

관련 부가세

취득 시

인지세(계약서 작성 시)

상속세(상속받은 경우)

증여세(증여받은 경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국세)

지방교육세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일정 금액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부가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 주택 취득 시 세금의 신고·납부

 

○ 지방세

- 취득세 :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상속 6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1일 10만 분의 25)를 부담합니다.

 

-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를 납부할 때같이 납부합니다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세율

6억 원 이하

주택

85㎡ 이하

1%

비과세

0.1%

1.1%

85㎡ 초과

1%

0.2%

0.1%

1.3%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85㎡ 이하

1~3%

비과세

0.2%

1.2~3.2%

85㎡ 초과

1~3%

0.2%

0.2%

1.4~3.4%

9억 원 초과

주택

85㎡ 이하

3%

0.2%

0.3%

3.3%

85㎡ 초과

3%

0.2%

0.3%

3.5%

그 밖의 원인(농지 외)

4%

0.2%

0.4%

4.6%

주택 신축·증축 후 부속 토지

4%

0.2%

0.4%

4.6%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

4%

0.2%

0.4%

4.6%

원시취득, 상속 (농지 외)

2.8%

0.2%

0.16%

3.16%

무상취득 (증여)

3.5%

0.2%

0.3%

4%

농지

매매

신규

3%

0.2%

0.2%

3.4%

2년 이상 자경

1.5%

비과세

0.1%

1.6%

상속

2.3%

0.2%

0.06%

2.56%

 

※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요건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짐

 

○ 인지세

-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 계약서(분양권 매매 계약서 포함)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부 수입인지를 증서에 첩부하고, 증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의 경우 매매 계약서 상 기재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 됩니다.

 

- 인터넷상 전자수입인지 납부 서비스에 접속한 후, 종이문서용과 전자 문서용을 선택하여 전자수입인지를 구매· 소인할 수 있습니다.

우표 형태의 종이 수입인지를 첩부·소인하는 방식은 폐지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조사 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주택 보유 시 내야 하는 세금

◆ 재산세

- 매년 6.1.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1/2씩 나누어 과세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 매년 6.1.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6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하여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 관련 부가세

-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제,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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