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의 취득과 세금
○ 주택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건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유·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 취득 시 다음 과 같은 세금이 과세됩니다.
구 분 |
국 세 |
지방 세제 |
|
지방세 |
관련 부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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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시 |
인지세(계약서 작성 시) 상속세(상속받은 경우) 증여세(증여받은 경우)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국세) 지방교육세 |
보유 시 |
종합부동산세(일정 금액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부가세) |
재산세 |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
■ 주택 취득 시 세금의 신고·납부
○ 지방세
- 취득세 :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상속 6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1일 10만 분의 25)를 부담합니다.
-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를 납부할 때같이 납부합니다
구분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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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원 이하 주택 |
85㎡ 이하 |
1% |
비과세 |
0.1% |
1.1% |
|
85㎡ 초과 |
1% |
0.2% |
0.1% |
1.3% |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
85㎡ 이하 |
1~3% |
비과세 |
0.2% |
1.2~3.2% |
|
85㎡ 초과 |
1~3% |
0.2% |
0.2% |
1.4~3.4% |
||
9억 원 초과 주택 |
85㎡ 이하 |
3% |
0.2% |
0.3% |
3.3% |
|
85㎡ 초과 |
3% |
0.2% |
0.3% |
3.5% |
||
그 밖의 원인(농지 외) |
4% |
0.2% |
0.4% |
4.6% |
||
주택 신축·증축 후 부속 토지 |
4% |
0.2% |
0.4% |
4.6% |
||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 |
4% |
0.2% |
0.4% |
4.6% |
||
원시취득, 상속 (농지 외) |
2.8% |
0.2% |
0.16% |
3.16% |
||
무상취득 (증여) |
3.5% |
0.2% |
0.3% |
4% |
||
농지 |
매매 |
신규 |
3% |
0.2% |
0.2% |
3.4% |
2년 이상 자경 |
1.5% |
비과세 |
0.1% |
1.6% |
||
상속 |
2.3% |
0.2% |
0.06% |
2.56% |
※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요건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짐
○ 인지세
-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 계약서(분양권 매매 계약서 포함)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부 수입인지를 증서에 첩부하고, 증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의 경우 매매 계약서 상 기재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 됩니다.
- 인터넷상 전자수입인지 납부 서비스에 접속한 후, 종이문서용과 전자 문서용을 선택하여 전자수입인지를 구매· 소인할 수 있습니다.
우표 형태의 종이 수입인지를 첩부·소인하는 방식은 폐지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조사 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주택 보유 시 내야 하는 세금
◆ 재산세
- 매년 6.1.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1/2씩 나누어 과세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 매년 6.1.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6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하여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 관련 부가세
-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제,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