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2종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폐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알기쉽게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법령을 그대로 읽어보다보면 무슨 말인지 잘알아 들을수 없기 때문에 쉽게 풀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를 개발하는 위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이라는 곳을 설정하여 토지를 합릭적으로 이용하고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무자비한 개발을 막기 위한 방지 목적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도시를 개발하기 전 꼭 행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때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함께 수립되어 지는 것입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1.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이용계획서상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말합니다.)
2. 그외 지역(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이용계획서상 도시지역이외의 모든 지역을 말합니다.)
1. 먼저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후 용도지역을 대통령이 정하는 곳 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재개발구역이나 관광지역, 주거환경개선 지수로 설정 적당한 환경을 확보하고 미관적으로도 개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기존 시가지의 관리, 기존시가지의 보전, 신시가지의 개발, 복합용도개발 등)
2. 도시지역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중심기능에 따라 구분합니다. 예컨대 주거형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택이 소규모로 모여서 건설되는 지역이나 도로와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양호해 개발이 예상되는 곳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도시지역 외 지역은
주거뿐만 아니라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기능 등으로 나누어 집니다.
(주거형, 산업유통형(물류시설등)등)
◆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
지구단위계획은 시 또는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여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80% 이상 동의하는 경우에는 직접 토지의 보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최대 6000만원 지원'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0) | 2021.11.01 |
---|---|
"생활용 숙박시설, 주거용 사용안돼".. 분양때부터 의무화 (0) | 2021.11.01 |
1일부터 2차사전청약 일반공급(신혼희망타운) 접수 개시 (0) | 2021.10.31 |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1.10.29 |
서울시, 이문·시흥·대치동에 공공주택 5243가구 공급 (0) | 2021.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