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 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 주거급여 지원 대상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 기준 약 214만 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수급(권) 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 기준 가액을 소득 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 "주거복지 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 진단" 메뉴를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소득 인정액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3,325,372 |
■ 주거급여 신청 절차
○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④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⑤ 통장사본
※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 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주거급여 지원 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①소득 및 재산조사와 ②주택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 접수 → ①소득. 재산 등 조사 → ②주택 조사 → 보장 결정 및 지급
(읍·면·동) (시·군·구) (LH) (시·군·구)
■ 주거급여 주택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급여 보장 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조사 기관으로써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 주택 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차 가구 |
자가 가구 |
→ 임대차계약관계 → 실제 거주 여부 → 주택 현황 등 |
→ 실제 거주 여부 → 주택 소유권 확인 →주택 현황 및 노후상태 |
■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 지원 개요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1만 원을 지급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 지급
→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2020년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구분(원/월)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시)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
266,000 |
225,000 |
179,000 |
158,000 |
2인 |
302,000 |
252,000 |
198,000 |
174,000 |
3인 |
359,000 |
302,000 |
236,000 |
209,000 |
4인 |
415,000 |
351,000 |
274,000 |
239,000 |
5인 |
429,000 |
365,000 |
285,000 |
249,000 |
6인 |
504,000 |
430,000 |
331,000 |
291,000 |
▶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시)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 임차료는 1,000만 원 X4%/12개월=133,333원
▶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 2020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
가구 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생계급여 (기준 중위 소득 30%)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2,216,915 |
■ 선정 기준
① 「소득 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일 경우 기준 임대료(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
② 「소득 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일 경우 기준 임대료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 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X 30%
예시)
· 서울에 거주하는 A 씨 (3인 가구)
Q) 소득 인정액이 80만 원이고 월세 30만 원에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A) 30만 원 = 소득 인정액 80만 원이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1,128,010원 이하이므로 서울지역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인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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