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단독세대주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본인 외 세대구성원(직계존비속, 배우자)이 없는 사람]는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함
-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사람은 단독세대주라도
전용면적 50㎡ 미만의 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소득기준
○ 면적별 소득 기준(상세금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 전용면적 6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사람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사람
- 전용면적 85㎡ 초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사람
○ 산정기준
-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되 우리공사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 태아 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되 태아 수 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
- 소득은 세전금액으로,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12가지
소득[근로소득(상시·일용·자활·공공일자리),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사업),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기타소득(공전이전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부동산가액 기준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 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규한 금액 이하
○ 자동차가액 기준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리며, 적용금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 입주자 선정 방법
▶ 건설형
1. 전용면적 50㎡ 이하
①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초과 10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② 위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단지의 해당구 및 연접구에 거주하는 사람.
2순위 : 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시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3순위 : 위 순위 내 경쟁 시 가점합삽 → 가점 동점시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자녀 수 같을시 무작위 전산추첨
2. 전용면적 50㎡ 초과 60㎡ 이하
① 아래의 순위에 따르되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① 아래의 순위에 따르되,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② 위 순위 내 경쟁 시
가점합산 → 가점 동점 시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자녀 수 같을 시 무작위 전산 추첨
4. 전용면적 85㎡ 초과
① 아래의 순위에 따르되,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② 위 순위 내 경쟁 시
가점합산→가점 동점 시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자녀 수 같을 시 무작위 전산추첨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1. 전용면적 85㎡이하
① 아래의 순위에 따르되,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② 위 순위 내 경쟁 시
가점합산 → 가점 동점 시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자녀 수 같을 시 무작위 전산추첨
2. 전용면적 85㎡ 초과
① 아래의 순위에 따르되,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② 위 순위 내 경쟁 시
가점합산 → 가점 동점 시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자녀수 같을 시 무작위 전산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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