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시세의 70~80% 이하
보증금·임대료 조정 가능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주요내용>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소득 |
생계·의료수급자 |
소득 50% 이하 |
소득 100% 이하 |
소득 100% 초과 |
임대조건 |
시세 70~75% 이하 |
시세 80% 이하 |
정부가 11·19 전세대책에서 밝힌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총 1만 4843가구의 청약 접수가 18일부터 시작된다.
LH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한 축이었던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 월 임대료를 최소화해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주택은 기존 건설·매입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건설 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3949가구, 지방권 8388가구 등 총 1만 2337가구가 공급된다.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1058가구, 지방권 1448가구 등 총 2506가구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70~80% 이하 수준이다. 기본 임대 조건의 80%를 임대 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월 임대료로 납부해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입주자들이 각자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임대 보증금을 1000만원 줄일 경우 월 임대료는 2만833원이 증가한다. 임대기간은 무주택자격 유지 시 4년 거주 가능하다. 이후 해당 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으면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의 당첨자 발표는 3월 5일, 계약 기간은 3월 17~19일 예정이다 .계약 체결 후 입주 지정 기간 내 잔금 납부를 완료하면 즉시 입주 가능한다.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 1순위의 경우 2월 18일 당첨자 발표, 2월 26일 이후 계약 체결 예정이다. 그외 순위는 건설임대 발표 일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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