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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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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중간정산

 

■ 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전 알아보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수 있습니다. 

 

1. 무주택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란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것으로 봄.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

 -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도 포함됨. 

2.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3.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류]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이외에도 재난등 피해를 입은경우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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