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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수도권 1억원 (지분거래는 모두해당) 이상 땅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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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 땅투기 의혹 후속대책 마련
지분거래는 가격 상관없이 모두 제출
시행일정은 아직 미정...



수도권·광역시·세종시에서 1억원 이상 토지를 매입할 때는 의무적으로 자금조달계획을 밝혀야 한다.

지분거래는 가격과 상관없이 반드시 내야 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으로 토지 투기 방지 후속대책을 추진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광역시 및 세종시에는 거래 가격과 상관없이 제출하고 지방에는 6억원을 넘을 경우 내도록 규정했다.

이 후 수도권과 지바으이 차이를 두면 편차가 커질 것이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도 1억원 이상의 기준을 정했다. 다만 지분 거래는 투기성이 짙다고 판단해 가격 제한을 두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일이 정해지지 않아 시행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 자금조달계획서란?

계약을 한 후 30일 내에 실거래가 신고할 때 제출하여야하며 중개인 및 매수자가 하여도 된다.
만일 부동산 자금출처 소명이 부족할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대출 부정이나 상속부정이 있을대 추가적인 처벌과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요령

큰 틀에서 내돈과 내돈이 아닌 차입금으로 분류해서 작성하면 쉽다.

내돈은 급여, 예금, 주식, 증여, 상속 등등이며
차입금은 대출과 임대보증금등이 해당된다.

이렇게 분류를 한후에는 이에 따른 서류를 준비한다. 예금이나 주식의 경우 잔고증명서를 준비하면되고, 차입금의 대출약정서들을 제출하면된다.
증여 및 상속세는 신고서및 납세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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