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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40년 만에 택시 합승 합법화...호출 앱으로 동승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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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부터 택시를 호출할 때 동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0년 동안 금지되었던 택시 합승이 IT 기술 개발에 힘입어 동승 서비스로 부활한다.


동승을 원하는 승객은 동승자를 중개하는 호출 앱을 이용해 택시 동승을 이용할 수 있다. 승객이 앱을 통해서 택시를 호출하면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을 자동으로 매칭해 준다.

요금은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 산정돼 동승자 까리 나눠 내기 때문에, 택시를 혼자 탔을 때보다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택시 기사도 한 번에 두 명의 승객을 받기 때문에 수입이 증대되는 효과를 얻는다.

이번 택시 동승 서비스는 합승 택시 플랫폼인 (주) 코나투스의 반반 택시의 시범운영을 거쳐 시작한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동승 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21년 7월 '택시발전법(제16조)'이 개정됐고, 1월 28일부터 동승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행된 (주) 코나투스의 반반 택시 서비스 앱에서 동승 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 매칭했다.

모르는 사람과의 탑승에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명으로만 앱을 가입하게 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등록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같은 성별의 승객에 한해 합승을 허용했다.

이 밖에도 승객의 탑승 시점 및 위치, 탑승 가능한 좌석 등의 정보를 사전에 승객에게 고지하는 등 여러 가지 안전 기능을 두었다.


서울시는 택시 동승 서비스가 대표적인 택시 문제인 심야 승차난과 같은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승객의 편의도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동승 택시 서비스가 (주) 코나투스의 반반 택시뿐이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플랫폼 가맹사업자나 플랫폼 중개 사업자 등이 택시 동승 앱을 개발해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자발적 동승은 IT 기술이 택시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IT 기술을 펼쳐 택시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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