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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부동산 공유물 분할" 및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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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 분할의 개념

공유물 분할은 공유관계 소멸 원인 중의 하나로, 법률의 규정이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란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소유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협의에 의한 분할
-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에 의해 진행됩니다.

2. 재판에 의한 분할
-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공유물 분할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공유자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 현물 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줄어들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

▶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인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의무자 : 자기의 지분을 이전해 주는 자
- 등기권리자 :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하는 자

▶ 공동신청주의
-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공유물 분할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공유자는 각자 분할된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소송의 당사자는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를 첨부해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필등기
- 1필지의 공유지를 공유물 분할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의 분할 절차를 밟은 후 그 토지대장에 의해
  분필등기를 해야 합니다.

-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에 하지 않고도 각 분필 등기된 부동산 별로 각각 독립해서
  공동(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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