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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청년·다자녀등을 위한 '전세임대'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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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증금 지원한도 상향.. 온라인 접수 확대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4만10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부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올해 공급물량은 총 4만1000가구다. 유형별로 △ 신혼부부 Ⅰ 9000가구 △ 신혼부부 Ⅱ 5000가구 △ 청년 1만500가구 △다자녀 2500가구 △일반·고령자 1만4000가구 등이다. 

 

올해부터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지역별로 일부 상향한다. 일반·고령자 유형의 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기준 1억1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까지 올린다.

 

신혼Ⅰ, 다자녀 유형은 수도권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이다. 다자녀 유형은 3자녀 이상부터 2자녀를 초과한 자녀수에 따라 20000만원씩 한도를 상향한다.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온라인 접수를 시행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2억4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지방 1억3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청년 유형의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및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지방,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지원 금액은 수도권 기준 최대 1억3500만원,광역시 1억원, 지방 8500만원 한도(2자녀 기준)로 지원한다.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 씩 추가 지원한다.

 

일반·고령자 유형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1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지방 6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각 입주자는 일부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에 대한 금리를 월 임대료로 부담해야 한다.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지역,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LH 청약센터 또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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