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자가 격리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체계를 개편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에도 가족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더라고 자가 격리되지 않고 수동 감시만 받게 된다. 또한 감시 해제까지 PCR(유전자 증폭) 검사는 한 번만 받으면 된다. 이 마저도 강제 사항은 아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개편된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 관리 체계를 발표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브리핑 자리에서 "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은 예방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며 "10일 간은 수동 감시 대상으로 전환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수동 감시란 별도 행정명령 발동 없이 보건소에서 감시 대상자에게 권고사항 등을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준수해줄 것을 요청하는 형태다.
권고사항 내용은
1. 3일간 자택 대기
2. 이후 외출 자체
3. 외출 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4. 고위험 시설 방문 제한 등이다.
방역당국은 보건소가 방역관련 조치들을 안내하고 검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격리에 행정적 의무가 부여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위반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수동 감시 대상자는 가족의 확진 판정 날부터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한 번 받을 것이 권고된다. 또한 7일 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 역시 의무사항은 아니다.
기존 지침에선 예방 접종 미완료자(2차 접종 이후 90일 경과·3차 미접종)는 가족이 확진될 경우, 의무적으로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만 했다. 또한 격리 해제 전까지 두 번의 PCR 검사를 받았다.
이번 방역체계 개편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급증한 확진자를 모두 돌보기엔 보건소의 행정력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6만 5천890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주 들어 연일 16~17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격리 대상자를 분류하는 업무에 대한 부담도 급증했다.
변경된 지침은 3월1일부터 적용되며 그전에 격리 대상이 됐던 사람들도 1일부터는 격리가 해제된다.
학생과 교직원은 새학기 등교를 위해 다음 달 14일부터 바뀐 기준으로 적용한다. 13일까지는 학생 가족 중 확진자가 나오면 학생은 등교하지 말고 격리해야 한다.
26일부터 밀집도 제한을 지키지 않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학원. 독서실 등을 대상으로 약 3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밀집도 제한 조치를 적용해왔는데, 25일에 계도 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원은 칸막이가 없다면 2㎡당 1명씩 앉거나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도 칸막이가 없는 시설이라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한다. 시설 이용자는 방역지침을 위반할 때마다 1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운영자는 처음 위반할 땐 150만 원, 2번 이상 걸리면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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