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1.9%, 업체당 1천만원,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
신한은행 sol앱, 소진공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들이 1%대 저금리로 1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집합금지업종 임차소상공인에게 총 1조원 규모로 '1천만원 임차료 대출'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이다.
지원규모는 1조원이다. 재원은 소상공인정책자금에서 조달한다. 대출금리는 1.9% 고정금리다. 한도는 업체당 1천만원이다. 대출기간은 2년거치 3년분할상환 조건으로 5년이다.
공통적으로 구비할 서류는 개인사업자 경우 '임대차계약서' 이다. 법인사업자는 △실명확인증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사횢거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집합금지확인서)가 필요하다.
신청 시작은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다.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sol 애플리케이션(앱) 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개인·법인 모두)은 '집합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대출 정보 및 조건은 '신한은행 모바일 앱' 과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통합콜센터'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담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한편 집합금지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 홀덤펍 등이다. 2.5단계로 향상 적용된 수도권에서는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 학원(교습소 포함)등도 포함된다. 연말 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실외겨울스포츠 △파티룸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수도권) 등도 집합금지업종 대상이다.
< 집합 금지 업종 >
구분 |
수도권(2.5단계) |
비수도권(2단계) |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집합금지 |
유흥시설 5종,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홀덤펍 |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자,콜라텍) 홀덤펍 |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및 부대업체(시설 내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인근 스키대여점),파티룸 [수도권]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
<개인사업자 대출 진행절차 >
개인사업자(모든절차비대면)
① 신청(신한) 신한은행 모바일앱 신한쏠(sol)
② 심사, 약정 (신한)
- 집합금지 업종 대상 확인
- 결격사유 심사 (1일 소요)
③ 체납 확인(소진공)
- 세금체납 확인건 (70%)(통과)
- 세금체납 재확인건(30%) (2일 소요)
④ 자가사업장 확인(소진공) 1일소요
⑤ 문자발송(소진공) 대출확정 여부 및 임대차 계약서 제출 안내
⑥ 대출금 지급 (소진공)
⑦ 임대차계약서 사후확인(소진공)
- 무상임차자 등 부적격자 융자금 환수
< 법인 사업자 대출 진행 절차>
법인 사업자 (대출약정은 대면)
① 신청(소진공) 소진공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② 대상조회, 심사(소진공)
- 집합금지업종 대상 확인
- 결격사유 확인 등 심사 (1~2일 소요)
③ 문자발송(소진공) 대출확정 및 약정체결 안내
④ 대출약정(소진공) 법인사업자 약정 체결 (지역센터, 1일 소요)
⑤ 대출금 지급 (소진공) 약정체결 2일 이내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