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경농지의 양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한시.군.구(자치구)내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내의 지역(경작 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봄)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자경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받은
농지(피상속인이 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상속 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 포함)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① 택지개발촉진법 제 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 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
- 2014.7.1. 이후 양도하는 농지는 경작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 포함)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부동산임대.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
1) 복식부기 의무자는 수입금액 기준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3억, 제조업 등 1.5억, 부동산 임대업 0.75억
- 감면 한도액 : 자경농지 대토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2억 원(2018.1.1. 이후 양도분부터)
※ 1년간 한도 :2016.1.1. 이후 양도 1억 원, 2015.12.31. 이전 양도 2억 원
※ 3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8.12.31.까지 양도한 경우
▶ 그러나 다음의 농지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 농지 이외의 용도로 환지된 겨우 환지예정지 지정이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감면
- 시지역(읍.면 제외)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수용되는 농지는 제외)
※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감면
※ 읍.면 지역의 경우 이들 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것과 상관없이 편입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감면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피상속인이 8년 자경 요건을 갖춘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경우로서 상속받은 후
3년이 지난 농지
-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 자경농지의 대토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토감면 가능
① 4년 이상 조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
②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협의매수.수용시 2년 내) 내에 새로운 농지 취득 또는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 양도
③ (종전 농지를 먼저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나중에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개시
④ (새로운 농지를 먼저 취득하고 종전 농지를 나중에 양도한 경우)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개시
⑤ 새로운 농지에 거주하며 계속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에서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
- 새로운 농지 취득 후 4년 이내에 협의매수. 수용되는 경우 4년 간 경작한 것으로 봄
- 종전농지와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하여 8년이 되기 전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 종전농지와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 원 이상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이상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봄
⑥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감면 한도액>
1. 1년간 한도 : 2015.12.31. 이전 농지대토만 있으면 1억 원, 8년 자경과 함께 있으면 2억 원, 2016.1.1. 이후 농지대토감면과 8년 자경감면을 합하여 1억 원
2. 5년간 한도 : 자경농지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2억 원(대토감면만 있을 경우 5년간 1억 원)
■ 자경농지의 증여
▶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합니다.
(5년간 1억 원 한도)
1. 자경농민 : 당해 농지 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자치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며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말합니다.
2. 영농자녀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3. 농지 등의 범위 : 농지(40,000㎡ 이내), 초지(148,500㎡ 이내), 산리지(297,000㎡ 이내), 축사용지, 영농조합 법인 출자지분 포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상업.공업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 세금이 감면된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할 때에는 감면받았던 세금이 즉시 추징됩니다. (추징 시 이자 상당액 포함)
■ 자경농지의 교환
▶ 경작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토지가액의 1/4 이하여야 하고,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