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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및화제

2023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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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5.47% 인상
생계급여 153만 6324원→162만 289원으로....1인 가구 6.84%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심의.의결
2023년 생계급여 인상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



■ 먼저 기준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주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매년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결정한 금액으로 복지사업 등의 수급자 선정에 활용하며
가구원 별로 공시됩니다.

전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선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 합니다.
2023년 생계급여 인상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라 하면,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의료급여는 40%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와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기준 5.47% 인상이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생계급여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상폭에 따라서 급여 단계가 상승할 수 있으며
새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 그럼 2023년도부터 적용되는 중위소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올해 194만 4812원에서 2023년에는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합니다.
이에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합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만 289원, 의료급여 216만 386원, 주거급여 253만 8453원, 교육급여 270만 483원이하 입니다.


■ 인상된 2023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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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주거급여
중위(50%)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의료급여
중위(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53만 6324원에서 내년 162만 289원으로 올랐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 부담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으로 내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해 올해 보다 약 14만가구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그병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해 인상하고,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에서 1241만원까지 지급합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잇도록 지급방식을 내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지원항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활동지원비 415,000 589,000 654,000
교과서 대금 고등학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교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부모 또는 자녀가 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2023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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