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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로 국비지원학원 수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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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는 일정 소득 이하 국민 신청가능

재직자, 자영업자, 주부등도 지원 가능

국가에서 전액 또는 일부 훈련비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비지원학원  직업훈련포털에서 확인


직업훈련포털 메인화면

■ 국민내일배움카드란?

 

2020년부터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해서 하나로 만든 카드를 말합니다. 

직업능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일정 소득 이하인 국민이면 신청가능하며 직업훈련이 필요한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주부 등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국민누구나 신청가능

  ※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 지원한도 

 

-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Ⅰ 유형 및 형 저소득층(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과정평가형 자격취득형 참여자는 72.5~92.5%

       지원등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부지급)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및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3학생 등 특별훈련수당 제외

      (월 최대 116천원 지급)

■ 세부훈련정보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가능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140시간 이상 장기훈련과정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신분증, 증빙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내일배움카드 신청시 필요 제출서류

    ○ 실업자 : 첨부문서가 필요없습니다. 

    ○ 근로자 : 대규모 기업 만45세 미만인 근로자- 최근 3개월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등)

    ○ 무급휴직자 : 무급휴직 확인서 

    ○ 고보미가입근로자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 등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 사업자등록증(휴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또는 수입금액증명원

       - 간이과세자 : 사업자 등록증

       -  신용회복지원확인자 : 신용회복지원확정 승인확인서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촉(재직)증명서 와 최근 3개월 소득금액 확인자료

2) 국민내일배움카드 온라인 신청

◆ 직업훈련포털 (HRD-NET) 신청

1. 오른쪽 상담을 눌러 회원가입을 선택하고 아이핀이나 휴대폰 인증으로 회원가입

2. 훈련과정 담아주기(필수)→동영상 시청(필수)→워크넷 구직등록(실업자로 신청 시)

3. 마이페이지에서 이력서 관리, 구직신청→이력서 작성하기→구직신청 등록

4.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인 정보 입력

 

■ 직업훈련포털 사이트 

https://www.hrd.go.kr/hrdp/ma/pmmao/index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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