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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분양권전매 필요서류와 절차는.. 양도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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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전매란...

 

분양권은 아파트 청야에 당첨되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분양권 전매는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취득가액에 프리미엄(P)이 생겨 분양권에도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분양권 전매 시 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분양권 전매제한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고 사고파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조정대상지역 : 최대3년

투기과열지구 : 최대5년

수도권및 지방광역시 : 6개월→소유권 등기시까지..

비규제지역 : 제한없음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민간, 공공등 조금씩 제한기간이 다릅니다. 

◆ 분양권 전매시 필요서류

 

매도인 필요서류 : 신분증,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분양권 계약서(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

매수인 필요서류 : 신분증, 인감도장

◆ 분양권 전매 절차 

 

▷ 공인중개사를 통한 매매계약서 작성

STEP1) 매도인이 프리미엄(P)를 포함한 가격으로 중개사에 매매 등록

STEP2) 구매희망 매수자는 매도인의 분양권 공급계약서를 검토후 해당 시행사에 매도인의 동,호수 계약자인지 확인

▷실거래 신고하기

계약서를 작성한 후 30일이내 신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신고대행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거래를 하였다면 시청에서 신고

 

▷중도금 대출 승계

만일 매도인이 중도금 대출이 있다면 매수인은 이를 승계하여야 하며, 

중도금대출 실행시 매수인이 승계가 가능한지 해당은행에 확인하여야 함. 

▷ 분양권 명의 변경

시공사를 통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의 명의변경 

 

▷ 양도차익금 양도세 신고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

1년미만 70%, 1년이상 60%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양권자의 취득시기인 청약당첨일이 기준)

양도소득세 신고는 60일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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