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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청년가구 지원(청년주거급여)의 개정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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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소득인정액(월) : 1인가구-82만원, 2인가구-139만원, 3인가구-179만원, 4인가구-219만원, 5인가구-259만원

    (2021년기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추가 요건]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내 부모와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예시) 분리거주 예외인정사례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 신청 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 통장 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구분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 그 외
1인가구 31.0 23.9 19.0 16.3
2인가구 34.8 26.8 21.2 18.3
3인가구 41.4 32.0 25.4 21.7
4인가구 48.0 37.1 29.4 25.3
5인가구 49.7 38.3 30.3 26.1
6인가구  58.8 45.3 35.9 30.9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 [기본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성남판교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면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인),청년(성남 1인)으로 분리지급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법

     - 기존(3인가구 : 부모, 자녀) ※ 임차가구 기준

    → 3인가구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자기 부담분

    ※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① 부모 가구원

    ▷ 2인 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X 부모 가구원수 비율)

    ②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인 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X 청년 가구원수 비율)

 

■ 지급일 

○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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