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적용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O 의무, X 해제 |
학교, 학원 통학차량 탑승 | O |
직장, 식당과 카페 내부 | X 각기업, 시설이 자율 결정 |
지하철역, 기차역, 버스터미널에서 탑승 전대기 | X |
철도, 기차, 버스, 항공기 등 운송수단 탑승 | O |
병원 등 의료시설 내 다인 병실 내부 | O |
병원 등 의료시설 내 1인 병실 내부 | X 단, 면회객이나 의료진이 병실에 있는 때는 의무 |
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다인실 내부 | X 단, 면회객이나 의료진이 병실에 있는 때는 의무 |
정부가 예고한 대로 30일 0시부터 의료시설, 대중교통 등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의무가 사라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유행을 막기 위해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지침이 도입된 지 약 2년3개월 만이다.
대유행 이전의 일상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환영하지만 학교 등 일부 현장에서는 혼란도 감지됐다.
이날부터 쇼핑몰 등 각종 실내 시설과 음식점, 카페, 버스 터미널, 지하철역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었다.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들도 회의 시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포함한 지침을 내부에 전달했다.
버스 내부, 병원, 요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에는 의무 착용 지침이 유지됐다.
다만 요양원 내부 다인실 입원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나 방문객이 없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등 방역이 유연하게 적용된다.
의무 착용 지침 해제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쓰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형 입시학원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마스크 착용을 고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직원이 민원인을 대면할 경우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확진자 7일 격리 등 남은 방역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에 달려있다.
WHO는 30일(현지시간)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하면 한국 보건당국 역시 추가 방역 조치 완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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