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 상황에서 재취업을 돕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은 지급 기준이 현재보다 훨씬 까다로워 지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6개월에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도 낮춰집니다.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 활동과 면접 불참 및 취업 거부 시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해고당한 근로자의 생계를 돕는다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그동안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실제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으로 급증했고, 작년에는 163만명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지난 2021년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재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26.9% 10명중 2,3명꼴이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에 따라서 하한액이 정해집니다.
올해는 최소 한 달에 약 184만 원 정도를 받을수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는 실업급여가 실수령 월급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세금과 의무보험료를 제외하고 받는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가 4만 원 정도 더 많습니다.
◆ 실업급여 바뀌는 정책
1.현재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져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없앤다는 예정
2.의도적인 반복수급을 예방하기 위해서 5년 동안 6번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지급 금액을 최대 절반까지만 지급
3.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취업기간 현행 180일에서 더 늘릴 계획
4.현재보다 필수 구직활동 횟수 증가
5.구직활동중 면접에 불참, 취업거부, 반복적인 이력서 제출같은 형식적인 구직활동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실업급여 지급 수준과 기간, 방법 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올해 경기 침체로 일자리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일부 취약계층은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재취업을 위한 충분한 교육 지원이 수반도지 않으면, 줄어든 실업급여로 버티기 힘든수 있으며, 더 질일 낮은 일자리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정책이 힘든 시기를 더욱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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