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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용도변경과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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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하룻동안 방문한 상점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편의점, 슈퍼마켓, 식당 등과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미용실, 세탁소, 목욕탕 같은 곳들도 방문하겠지요.

이처럼 매일 발길 닿는 상점들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건축물 마다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중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용도와 바닥면적에 따라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뉘어 집니다.

이렇게 많은 상가와 용도들이 존재하지만 내가 장사를 하고 싶을때 아무곳에서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가마다 용도에 맞는 업종이 들어갈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9개 시설군 및 29개의 용도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은 사용 목적에 따라,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용도 외로, 건축물을 상요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용도가 달라질 경우, 반드시 건축물 용도변경을 통해 정식으로 신고 혹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이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필요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오늘은 건축물 용도는 어떻게 분류되며, 용도변경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건축물 용도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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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동시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 할 경우, 건축물 용도의 변경범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9가지의 시설군으로 나누어 집니다. 그리고 9가지 시설군은 세부적으로 29개 사항으로 구분됩니다.
9가지 시설을 정해지 호수의 순서대로 상위군과 하위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때, 상위군과 하위군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용도변경의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구분

허가대상 :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의 해당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대상 :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의 해당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 건축물 대장이란, 건물의 상황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관리하는 서식

◆ 건축물 용도분류, 시설군과 세부용도

참고로 건축물은 용도마다 갖추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했다면 직통계단, 피난계단, 방화구획, 주차장 면적 등 신고설계에 맞춰 건물이 해당 설비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추후 건축물 용도와 맞지 않은 설비를 갖추고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1, 용도변경 가능여부 판단
용도변경을 위해 가장 먼저 현재의 건축물 용도를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후,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가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확인하여 용도의 건축기준 등 관계법령상의 용도변경 제한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용도변경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2,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3, 공사 착수 및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 공사에 착수하면 됩니다. 또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이면 공사완료 후, 소방시설, 장애인 시설 등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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