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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및화제

저축액 2~4배 불려주는 '희망키움' 등 통장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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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희망키움통장Ⅰ,Ⅱ' 등 5개 통장사업 참여자를 2월1일부터 모집한다. 


서울시가 '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이 '자립 씨앗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 참여자를 신규 모집한다. 

 

올해 1차 모집기간은 청년희망키움과 희망키움Ⅰ, 내일키움은 2월1일~18일이며, 청년저축계좌와 희망키움Ⅱ는 2월1일~19일 이다. 

 

■ 만 39세 이하 일하는 청년은 '청년희망키움.청년저축계좌'

 

청년(만15세~39세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통장은 두 가지 종류로, 가입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등 관련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소액이라도 최근 3개월 간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며,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도 제외대상이다.

 

'청년희망키움'은 중위소득 3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1,462,887원)인 가구의 청년 대상이며 매월 근로·사업소득을 3년간 유지하면 본인 적립 없이,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된다. 3년 후 1,560만원~2,3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의 가입자격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243만 8,145원)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다.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 원을 마련(1:3 매칭 지원) 할 수 있다.

 

■ 저소득층 가구는 '희망키움1·2' 자활근로자는 '내일키움'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또는 차상위 가구의 가구원이며, 한부모가정이나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부양하는 가구라면 우선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을 지원받아 3년 후 720만 원을 마련(1:1매칭 지원)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소득이 중위소득 4%(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원(4인 기준 월 117만310원)이 가입할 수 있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소득비례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아 3년 후 1,690만 원~2,7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대상이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 1대1 매칭, 자활사업단의 매출적립금과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을 지원받아 3년 후 2,230만 원~2,3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본인이 소속된 지역자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월 적립금은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중 선택할 수 있다.

구 분

희망키움Ⅰ

희망키움Ⅱ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차상위 가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15~39세)

일하는 주거·교육, 차상위 청년(만15~39세)

가입조건

중위소득 40%의 60%

중위소득 50% 이하

자활근로사업

1개월이상 참여자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의 청년 매월 근로소득자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

매월 근로소득자

본인적립

5·10만원(3년)

10만원(3년)

5·10·20만원(3년)

없음

10만원(3년)

지원내용

근로소득장려금

(소득비례)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내일근로장려금

(1:1매칭)

-내일키움장려금

(1:1,1:0.5매칭)

-내일키움수익금

(수익비례)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별도지원

가구소득비례

(평균 35만~64만원)

본인저축액 1:1매칭

본인저축액 1:1 매칭

본인소득비례

(평균 31만~52만원)

본인저축액 1:3매칭

기타지원

민간매칭금

월 2만원

없음

-자활사업단 매출액

(시장형 1:1,서비스형1:0.5)

-자활사업단 수익금

(최대 15만원)

민간매칭금

월 최대 2만원

없음

평균적립

1,690만~2,700만원

720만원

2,230만~2,340만원

1,560만~2,300만원

1,440만원

만기조건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 탈수급 또는 취장업, 대학교 입복학,

자격증취득

-교육이수 및 사례 관리 필수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등

적립목적 외 타용도 사용 방지 위해 지원목적에 맞는 지출용도 증빙 제출

(자활용도 사용: 주택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밖의 자활·자립에 사용)

가입방법

자치구(동 주민센터)에 신청

지역자활센터에 신청

자치구(동 주민센터)에 신청

수행기관

자치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역자활센터

자치구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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