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차량 등엔 지원금 상한까지 지급...1~2등급 중고차 구매 때도 지원금
매연 저감 조치를 하기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을 조기에 폐차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액이 1대당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물량은 지난해 30만 대보다 늘어난 34만 대다.
환경부는 총중량이 3.5t 미만인 배기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지원금은 폐차 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의 70%로 산정한다.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 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 차, LPG 등)를 구매할 때에도 보조금을 준다.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420만 원)을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180만 원)을 지급한다.
그 외 대상에는 지난해와 같이 폐차 시 최대 210만 원, 이후 차량 구매 시 최대 90만 원을 각각 책정했다.
< 조기폐차 지원금 개정 비교안 예시(단위:만원>
구 분 |
종 전 (2020년) |
달라지는 내용 (2021년) |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
폐차 시 차량 가액의 70% |
일반 |
최대 210 |
최대 210 |
생계형 등 |
최대 210 |
최대 420 |
||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중고 차량 포함) 구매 시 차량 가액의 30% |
일반 |
최대 90 |
최대 90 |
|
생계형 등 |
최대 90 |
최대 180 |
환경부는 이번 개편으로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대기 환경 개선 효과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 폐차 지원 산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사람은 지자체 및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누리집에 조기 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문자로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 공고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2020.12~2021.3)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 폐차 지원 사업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다.
제2차 계절 관리제 시행 기간 중인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에서
총 3만 8천172대가 적발됐고, 이 중 8천925대가 저공해 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 7천370대, 인천2천657대, 경기 9천220대로 집계됐다.
<2021년에 달라지는 점>
구 분 |
종전(2020년) |
달라지는 내용(2021년) |
보조금 상한액 |
총중량 3.5t 미만 차량 최대 300만 원 |
-총중량 3.5t 미만 차량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600만 원 1.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2. 영업용 차량(지방세법 제127조) 3. 소상공인 소유 차량(소상공인 보호법 제2조) 4.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추가 보조금 |
-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 시 지원 (30%) |
-신차 구매 외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에도 지원(30%) ※전기, 수소, 휘발유, LPG 등 |
신청 방법 |
-조기폐차 신청서(서식)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 제출 |
-조기폐차 신청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 |
편의성 제고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게 직접 제출 |
- 조기폐차 신청서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생략 |
-수도권 신청 건에 대해서만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자가 확인 가능 |
- 수도권 외 지역의 신청 건에 대해서도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주가 확인 가능
- 차주에게 조기폐차 진행 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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