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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탈세제보 포상금'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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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제보란?

 

▶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서면, 인터넷, 전화 등의 방법으로 세무관서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탈세제보의 접수

 

▶ 인 터 넷 :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차명계좌 신고 등

▶ 서면 접수 : 탈세혐의자 관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 전 화 : 국번없이 126번 (4번 → 1번)을 이용하여 제보 및 상담 

 

 

■ 탈세제보의 처리 및 회신

 

▶ 접수된 탈세제보는 최종 처리관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회신하여 드립니다. 포상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삼금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 제보자 신원보호

제보자의 신원에 대하여는 탈세제보의 접수 및 처리 단계별로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 탈세제보 포상금

제보자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탈세제보한 경우 아래 요건에 해당되면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일반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조세 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고,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 확정 및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는 경우

 

■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 유형

 

▶ 조세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소재에 관한 정보

 

▶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부동산 투기거래, 상속·증여세 탈루 관련 정보

▶ 밀수, 마약 등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조세 탈루 관련 자료

▶ 그 밖에 조세 탈루의 수법, 규모, 정황 등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 되는 자료

 

■ 포상금 지급액

 

▶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3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상향(2018.1.1. 접수분부터)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률 상향 기존 5~15%→ 5~20%(2018.2.13. 접수분부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지급률

5천만 원 이상 ~ 5억 원 이하

100분의 20

5억 원 초과 ~ 20억 원 이하

1억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3억 2천5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30억 원 초과

4억 2천5백만 원 + 3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 가명이나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경우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 무분별한 추측성 탈세제보,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보도내용 등의 자료

▶ 자료제출 당시에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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