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세제보란?
▶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서면, 인터넷, 전화 등의 방법으로 세무관서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탈세제보의 접수
▶ 인 터 넷 :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차명계좌 신고 등
▶ 서면 접수 : 탈세혐의자 관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 전 화 : 국번없이 126번 (4번 → 1번)을 이용하여 제보 및 상담
■ 탈세제보의 처리 및 회신
▶ 접수된 탈세제보는 최종 처리관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회신하여 드립니다. 포상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삼금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 제보자 신원보호
제보자의 신원에 대하여는 탈세제보의 접수 및 처리 단계별로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 탈세제보 포상금
제보자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탈세제보한 경우 아래 요건에 해당되면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일반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 |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
조세 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 |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고,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 확정 및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는 경우 |
■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 유형
▶ 조세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소재에 관한 정보
▶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부동산 투기거래, 상속·증여세 탈루 관련 정보
▶ 밀수, 마약 등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조세 탈루 관련 자료
▶ 그 밖에 조세 탈루의 수법, 규모, 정황 등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 되는 자료
■ 포상금 지급액
▶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3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상향(2018.1.1. 접수분부터)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률 상향 기존 5~15%→ 5~20%(2018.2.13. 접수분부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
지급률 |
5천만 원 이상 ~ 5억 원 이하 |
100분의 20 |
5억 원 초과 ~ 20억 원 이하 |
1억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
2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3억 2천5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
30억 원 초과 |
4억 2천5백만 원 + 3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
■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 가명이나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경우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 무분별한 추측성 탈세제보,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보도내용 등의 자료
▶ 자료제출 당시에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