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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고 계약 안해도 '중개사에 발품값' 줘야, 세입자에 '복비'부과 안됨, 바뀌는 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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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보고 계약안하면 수고비줘야

간이과세 중개사에게 부가세 줄필요없다.

중개의뢰인 해당 중개업소의 일반과세자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 부담 안됨..


부동산 중개사법이 달라진다.지금은 집을 여러 채 보고도 계약을 안 하면 중개사에 돈을 안 줘도 되지만 앞으론 수고비를 줘야한다. 

 

또 집주인이 중개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떠밀지 못하게 하는 조항도 생긴다. 

 

■ 집 보고 나서 계약 안하면?

 

지금은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만 중개수수료를 낸다.

 

중개사 입장에선 발품을 팔아 집을 여러 곳 보여줘도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 

이를 감안해 권익위는 집을 보러 다닌 사람이 계약을 안 할 경우엔 교통비와 최저시급 정도를 합친 수고비를 중개사에 게 주도록 하였다. 

 

다만 계약이 성사되면 수고비는 안 줘도 되는 것이다. 

■ 전세 재계약 끝나기 전에 빼면?

 

2년 간 더 살기로 한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전세를 일찍 뺄 때 수수료 다툼이 종종 생긴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약속을 어겼으니 수수료를 모두 물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입자가 집을 비우겠다고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집주인이 복비를 내야 한다. 

 

행여 3개월 전에 나가더라도 세입자는 수수료의 절반만 내면 된다. 

 

 

■ 수수료에 부가세 10% 플러스?

 

지금은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 10%를 붙이는 중개사가 많다. 

 

원래대로라면 연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인 중개사는 부가세를 붙일 수 없다. 

 

부가세를 면제받는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간이과세 대상이 부가세를 붙여 받는 걸 막기로 하였다. 

 

중개사가 계약을 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연매출을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 이에 중개의뢰인이 해당 중개업소의 일반과세자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등록증 게시 또는 고지의무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함. 

 

■ 최종 계약파기 시 중개보수 부담

 

최종 계약파기의 잘못이 거래계약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으로 인한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중개보수를 받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었지만, 거래계약 당사자 중 계약파기 원인제공자가 중개보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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