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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내 식사 금지 포장만 가능.. 통행료 정상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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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오늘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방역을 강화한다. 

 

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 대신 테이크아웃은 가능하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수기.QR 코드.간편 전화 체크인 등)을 통해 이용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현장의 방역관리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해 점검하고, 휴게소 혼잡안내 시스템과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연휴 기간 중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은 고속도록 통행료를 정상으로 부과한다. 

 

정부는 명절 때마다 3일간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고,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에 쓸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추석 때도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 바 있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설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은 작년보다 약 33%가량 줄어든 2천 192만명에 이를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다만 코로나19로 대중교통을 기피하고 자가용 이용을 선호하면서 고속도로는 혼잡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귀성길은 설 전날인 11일 오전, 귀경길은 설 다음 날인 13일 오후에 각각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설 연휴 가족 모임으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할 수도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 대규모 인구 이동과 함께 가족 모임으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설 연휴에도 엄격히 적용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인적인 목적으로 5명 이상이 동일한 시간대에 실내외 같은 장소에 모일 수 없으며, 세배·차례·제사에도 거주지가 다르면 직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앞선 브리핑에서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은 자제하고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하지 않는 등 이동과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부득이하게 고향을 방문할 땐느 마스크 상시 착용, 그리고 모무는 시간은 가능하면 짧게,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면 가족·친지를 방문하지 말고 즉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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