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단순히 퇴사했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며,
수급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사전에 파악해야 손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핵심 조건부터, 신청 방법, 그리고 실시간으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기' 사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꼭 읽어보세요.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했을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구직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빠른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죠.
✔ 명칭: 구직급여 (실업급여의 공식 명칭)
✔ 대상: 고용보험 가입자 중 일정 조건 충족자
✅ 실업급여 수급요건 체크리스트
- 최근 18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이므로, 휴직이나 무급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비자발적 퇴사일 것
-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은 해당됩니다.
- 자발적 퇴사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괴롭힘, 건강사유 등)
- 근로 의사와 구직활동을 해야 함
- 단순히 쉬는 건 안 됩니다.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활동을 증빙해야 합니다.
📌 퇴사 전에 반드시 퇴사 사유 코드가 고용센터에서 수급 가능 사유로 인정되는지 확인하세요.
📝 실업급여 신청 과정 한눈에 보기
-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www.work.go.kr)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www.ei.go.kr)
- 고용센터 방문 또는 비대면 교육 수강 (수급자격 인정 교육)
- 수급자격 결정 후 1~2주 내 첫 수령 시작
✔ 2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계속 지급됩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수급 금액과 기간
수급 금액 계산 공식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지급일수
2025년 기준:
- 1일 최대 지급액: 약 78,000원
- 1일 최저 지급액: 약 66,000원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변동)
지급일수는 나이·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령 가입 기간 지급 일수
50세 미만 | 1년 이상 | 120~21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1년 이상 | 150~270일 |
📊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활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누구나 예상 실업급여를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요약
- www.ei.go.kr 접속 → ‘모의계산기’ 메뉴 선택
- 이직 전 월급(평균임금) 입력
- 고용보험 가입 기간, 나이 등 간단한 정보 입력
- 예상 지급액, 일수 확인 완료!
✔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A)
Q. 자발적 퇴사인데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 사유 입증 자료 제출 필수.
Q.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가능.
Q. 아르바이트는?
A.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수급 자격 가능.
✨ 마무리 정리
퇴사 후의 생계를 위한 대비, 실업급여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단순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건과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특히 모의계산기까지 활용해 수급 예측을 하고, 퇴사 사유의 수급 가능성도 미리 확인해두세요. 준비된 퇴사는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고, 다음 커리어도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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