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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3월부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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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3월1일부터 시작된다. 

 

시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울지역 기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3월1일부터 한 달간, 휴일과 주말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접수받는다. 

 

2021년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하여, 2020년 최대 2개월 100만원 지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 지원 대상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로서 '20년 11월14일~'21년 3월 31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 '21년 4월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에 한 함

 

▶ 접수 기간

2021년 3월 1일 ~ 3월 31일(1회)

▶ 지원 내용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원 정액, 최대 150만원(3개월 무급휴직 시) 

※ 신청 지원금 예산 초과 시,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자 신청

 

▶ 접수처

기업체 소재 자치구

 

▶ 선정 기준

1순위 : 집합금지 업종

2순위 : 영업제한 업종

3순위 : 그 외 업종

▶ 접수 방법

현장, 이메일, FAX, 우편

- 토.일.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 요청 시 접수대행 가능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개요

 

지원 대상은 2020년 11월 14일부터 2021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20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2020년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해 2020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자 중 신청당시 기업체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휴일 과 주말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도 가능하다.

 

직접방문 신청 외에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 기업체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는 접수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2명씩 배치해 지원한다.

 

<신청·증빙서류>

서류명

발급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자등록증

(파견 및 종된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종된사업장 근로자 :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종단사업장 명세 일체 포함

- 파견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작 명부

(파견 및 종된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 종단사업장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실제 근로 기업체 발행 재직 증명서

- 파견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

실제근로 기업체

개인통장 사본(무급휴직자)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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