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 등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감소 50%→ 30%까지로 추가 완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도콜센터(031-120)
경기도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 위기도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90% 이하(4인가구 기준 427만원)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475만원)로 추가 확대한다.
□ 변경사항 :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사업명 | 세부내용 | |
긴급 복지 (중앙) |
추가 위기 사유 |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한 경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로 인정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사항 적용('20.04.06.) |
선정 기준 완화 |
-지원내용 : 생계비 월 123만원(4인 가구), 의료 주거, 교육 지원 등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가구 기준 3,562천원) 재산기준 (기초연금제도 수준, 실 거주 고려 추가확대) (시) 118백만원 →(1차) 160백만원 → (2차 확대) 200백만원 (군) 101백만원 →(1차) 136백만원 → (2차 확대) 17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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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 복지 (경기도) |
추가 위기 사유 |
-코로나 여파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비정규직,프리랜서 등)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30% 이하로 감소된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코로나 관련 소득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 가구 -기타 시장.군수가 코로나19 위기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자율적 추가 보건복지부 고시사항('20.04.06.) 및 도 확대 방침 적용 |
선정 기준 완화 |
-지원내용 : 생계비 월 123만원(4인 가구), 의료 주거, 교육 지원 등 -소득기준 : 기준 중위 90%(4인가구 4,274천원)→(확대) 기준중위 100%(4,749천원) 재산기준(기초연금제도 수준, 실거주 고려 추가확대) 복지부 완화기준 적용 (시) 242백만원 → (1차) 284백만원 → (2차) 324백만원 (군) 152백만원 → (1차) 187백만원 → (2차) 221백만원 금융기준 : 1천만원 →(1차) 1,474만원 → (2차) 1,712만원 |
경기도는,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위기가구 기준 가운데 하나인 매출 감소 50% 이상 소상공인 조항을 매출 감소 30% 이상 소상공인으로 완화했다.
이번 기준완화는 올 들어 세 번째로 도는 지난 4월 당초 위기가구 기준 가운데 재산 기준을 2억4200만원에서 3억2400만원으로 확대하는 2차 기준완화를 시행한 바 있다.
개정된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생계위기 가구는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 3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3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중한 질병에 걸리면 500만원 이내의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 (단위:원/월)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비고 |
지원금액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1,685,000 | 7인이상 227,500원씩 추가 정부 및 경기도 지원금액 동일 |
※ 정부 긴급복지 기준 초과되더라도 경기도형 긴급복지 선정자는 50만원 지원
박노극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경기도형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했음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도민들이 소외 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할 수 있다.
-임춘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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