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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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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송주원 씨는 건축업자와 공사비 11억 원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한 다음 건축을 완료하여 2019년 4월에 준공검사까지 마쳤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2019년 8월에야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때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았다. 

 

그 후 송주원 씨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 1억 원의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환급을 거절하고, 오히려 가산세 1천5백만 원까지 부과하였다. 

 

송주원 씨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로서, 송장 및 세금영수증의 기능을 하고 있는 중요한 서류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와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주고 있다.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받는 경우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6월에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공급가액의 1%, 매입자에게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나서 발급받는 경우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인 8월에 발급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에게는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물리고 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수정신고·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으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 

 

만약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데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면,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와 함께 과소 납부금액에 대한 나부지 연가 산세가 부과된다. 

 

위 사례의 경우,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치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므로, 송주원 씨는 준공검사를 마친 2019년 4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어야 했다. 

그런데, 송주원 씨는 과세기간이 다른 2019년 8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것이다. 

또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데도 이를 공제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1천만 원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5백만 원까지 부과된 것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주고 받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설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제때에 주고 받아야 한다.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1. 재화의 공급시기

  ①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1년 이상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③ 반환조건부판매, 동의 조건부 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④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 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용역의 공급시기

  ① 통상적인 경우 역무가 제동되거나 재화·시설물 도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② 완성도기준지급, 중간 지급, 1년 이상 장기 화물,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위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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