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 전월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액이 120% 이하면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3월15일부터 19일까지이다. 자세한 지원대상과 내용을 살펴보자. |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입주할 2,500명을 모집한다. 이 가운데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가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협의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이 가능해져 임차인의 주거비부담을 또 한 번 덜어 줄 수 있게 됐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97만 원 이하여야 한다.)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00%(일반) |
2,991,631원 | 4,562,535원 | 6,240,520원 | 7,094,205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신혼부부) | 3,589,957원 | 5,475,042원 | 7,488,624원 | 8,513,046원 |
지원 대상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 지원대상 주택 및 지원금액
구 분 | 전 세 | 보증부 월세 | |
대상주택 | 면적 |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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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등 | 전세보증금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억8,000만원 이하) |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계 3억8,0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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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대 6,000만원) |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대6,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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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최대4천5백만원까지) |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X12/전월세전환율(4%)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콜센터(1600-3456)를 통해 문의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이번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문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 신청을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3월15일부터 3월19일까지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4월30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