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 11일 이재용 측 신청 수심위 요구 수용키로, 검찰수사팀 요구는 거부한 셈
이재용 관련 수심위 이번이 두 번째..평가 거쳐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 판단 권고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11일 부의심의위원외를 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신청한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수사심의원회(수심위) 소집 요구를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검찰시민위의 이번 결정은 이 부회장 측의 주장에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검찰시민위원회의 이번 수심위 소집요구 수용은 검찰수사팀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부회장 측은 그동안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수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과정을 심의하고, 수사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수심위는 평가를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
이날도 이 부회장단 변호인단은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프로포폴의 불법 투약이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1년 이상 수사를 진행했으나 아직까지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불법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검찰시민위가 이 부회장 측의 소집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사실상 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이번에 요구를 수용한 것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검찰시민위가 받아들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법조계 등에서는 처음부터 기소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다 보면 수사팀 내부에 '확증 편향' 이 생겨 반대되는 증거가 나왔을 때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경우를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권한 남용이나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시민위가 이 부회장 측 요구를 수용한 것은 이번 사건의 경우 이런 우려를 감안해 외부전문가들에 의한 객관적 판단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부회장측은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불법 투약이 전혀 없었음을 거듭 주장했고, 검찰과 경찰 수사에서도 불법 사실이 확인된 적은 없었다. 더욱이 언론에 관련 의혹을 제보한 20대 남성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다가 공갈 혐의로 구속되어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같은 언론이 보도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도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검찰시민위 결정에 따라 수심위는 앞으로 수사당국과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각각 검토한 뒤 수사 계속이나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해 검찰에 권고하게 된다.
이 부회장 측이 수심위 판단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수심위는 지난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검찰에 권고했다.
특히 13명의 수심위원 가운데 10명이 압도적으로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시민위 결정은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외부전문가들의 식견과 국민 여론을 검찰 수사 과정에 반영해서 검찰 수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수심위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검찰이 수심위 결정을 두 번씩이나 거부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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