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이란?
공정경제 3법이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상법 개정안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및 선임·해임 규정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과 관련된 법으로 지배구조의 투명성입니다.
경영에 참여하는 대주주들의 권리만 반영해주는게 아니라 소액 주주들의 권리도 반영해주자는 개정안 내용입니다.
대주주와 소액 주주들의 견제와 균형을 말합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전속고발제 폐지·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법집행 체계 개편, 사익편취 규제 강화·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등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이 주된 내용입니다.
사익 편취는 기업 총수가 가족들을 임원으로 임명해서 일감 몰아주기 방식입니다.
총수 가족들에게 일감이 몰리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금융그룹감독법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비(非) 지주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위험관리 체계 구축,
자본 적정성 점검 등 금융그룹 감독 방안 마련 내용입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그룹의 부실로 발생하는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0년 9월25일 국무회의헤서 '공정경제 3법이' 이 의결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경제 3법' 은 금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가결되었으나 공정경제 3법중
정부 원안과는 다르게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경우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를 적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등
재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기업들이 건전한 활동을 하고 그것이 국익이 될수 있다는 건은 확실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못하게 막는것도 중요하고 기업이 마음껏 기업 활동을 할수 있도록 돕는것도 중요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