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료 지급은 소유주가 청구한 때부터...
시효취득 방식으로 분묘기지권을 얻은 경우라도 토지 소유주가 토지 사용료를 요구한다면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땅 주인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지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땅에서 조상 묘를 관리하고 있던 B 씨에게 토지 사용 대가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A 씨는 경매 절차를 통해 경기 이천시의 한 땅을 사들였다. 그런데 해당 토지에는 B 씨 조부와 부친의 묘가 있었다.
A 씨는 자신이 2014년 10월부터 땅의 소유권을 갖게 된 이상 B 씨가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 씨는 자신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으므로 토지 사용료를 낼 수 없다고 맞선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다. 토지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어도 20년 이상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분묘를 관리해왔다면 인근 땅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이처럼 시간이 흘러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을 때 땅 주인이 토지 사용료를 요구한 경우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 1심과 2심의 판단이 나뉘었다.
1심은 시간 경과에 따라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면 토지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B씨가 분묘 인근 땅을 점유한 탓에 땅 주인인 A 씨가 다른 토지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봤다.
2심은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존재로 인해 나머지 토지 사용에 대해서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분묘 기지 부분에 대한 지료조차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분묘기지권자는 적어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 지급을 청구한 때로부터는 분묘 부분에 대한 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다수의견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립한 분묘기지권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잉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토지 사용료는 묘를 설치한 때가 아니라 땅 주인이 사용료를 청구한 시점부터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봤다. 분묘가 설치된 시점부터 지급하게 하면 분묘기지권 자체가 소멸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분묘기지권이 민법상 지상권과 동일하지 않아 민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선 안된다는 점도 근거로 언급됐다.
이번 전합 판단으로 시효취득으로 분묘기지권을 얻은 사람이 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본 과거 대법원 판롄는 변경됐다. 시효취득으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시점부터 토지 사용료의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판례도 바뀌었다.
다만 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20년 이상의 장기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의 점유가 계속됐다면, 토지 소유자가 묵시적으로 무상의 토지 사용을 용인한 것"이라며 "분묘기지권자는 그와 같이 알고 분묘 기지를 점유해 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전합 판결 이전엔 자기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 성립하는 '양도형' 분모기지권에 대해서만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다.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성립하는 '승낙형' 분묘 기지권에 대해선 아직 토지 사용료 관련 성립된 대법 판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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