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1세 영아에 30만 원→50만 원 단계적 확대
출산 시 200만 원 지급···부모 동시 육아휴직 지원 늘려
저소득 가구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정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출산 시에는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15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출생아부터 모든 0~1세 영아에게 매달 일정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이는 현행 만 7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월 10만 원)'과는 별 개다. 제도 시행 첫해 30만 원에서 시작해 2025년까지 월 50만 원으로 수당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보육료와 양육수당으로 구분해 수당을 받았다.
이번 계획에 따라 이를 하나로 통합하게 됐다. 앞으로 영아 수당을 받는 부모는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시간제 보육 등에 비용을 내면 된다.
출산할 때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첫 만남 꾸러미' 제도도 2022년부터 시행한다. 사용 용도에는 제한이 없다. 또 임산부에 지급하는 국민행복카드 사용 한도는 기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린다. 총 300만 원을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급하는 셈이다.
육아 휴직 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3+3 육아휴직제'를 신설해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에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300만 원(통상임금 100%) 지급한다.
부모 양쪽의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개월(월 최대 200만 원)이나 2개월(월 최대 250만 원) 사용하더라도 한쪽만 휴직하는 경우 (최대 월 150만 원, 통상임금의 80%) 보다 지원 수준을 늘려 부모 공동육아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2018년 기준, 육아휴직자 중 자녀 만 0세 때 사용 비율은 여성은 73.0%를 기록했지만, 남성은 24.2%에 그쳤다.
출산 후 소득 감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인다. 기존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 4~12개월은 50%(월 120만 원)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한다.
또 육아 휴직자가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개월간 월 200만 원 지원하고 육아 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현행 5~10%에서 15~30%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육아휴직을 보편적 권리로 확립하기 위해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 근로 종사자와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다는 방침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 임대주택 2만 7500호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2자녀 이상)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을 준다.
다자녀 기준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도 늘린다. 2022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이번 대책을 주도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계획의 비전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라며 "개인을 노동력이나 생산력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의 질 제고를 우선으로 고려했으며,
저출산에 대해서는 '힘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을 목표로 삼고 부모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