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 세액공제
◆ 당해 연도 1.1.~12.31.까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 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 그러나, 지출된 의료비를 전부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다만,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총 급여액 = 연간 급여액 - 비과세 소득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액의 계산
◆ 일반적인 경우 (700만 원 한도)
의료비 총액-(총 급여액 x 3%)=공제 대상 의료비
◆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① 한도 초과 금액 = 의료비 총액-(총 급여액 x3%)-700만 원
②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합계액
①과 ②중 적은 금액 + 700만 원 = 공제 대상 의료비

■ 공제 대상 의료비의 범위
◆ 공제 대상 의료비
·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 비용(보약 제외)
· 장애인 보장구·의사 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1인당 50만 원 한도)
· 보청기 구입 비용
· 건강검진료
· 노인 장기 요양급여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200만 원 한도)

◆ 공제 제외 의료비
·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 의료비 세액공제 절차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약국)이 발행한 영수증(홈택스에서 제공)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료비 부담 내역서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자료에서 제공)
· 장애인, 65 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장애인 등록증(장애인 수첩) 사본
- 기타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처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