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운전하다 사고 낸 후 도주... 역주행까지
당시 동승 여성은 박규리 아냐... 감금죄 적용도 검토
늦은 밤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여성을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역주행까지 하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기업인은 카라 박규리와 교제 중인 기업인 A 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강남 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밤 11시 20분쯤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을 마신 A 씨는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다른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씨는 사고 후 청담사거리에서 도산공원 거리까지 질주했고, 다시 청담사거리로 돌아와 학동사거리까지 역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당시 동승한 여성이 차에서 내려달라고 말했디만 A 씨는 이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은 A 씨에 대한 감금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차량 동승자가 내리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는 경우에는 감금죄가 성립된다.
A 씨는 당초 '미술계에서 활동하는 재벌가 3세 경영인'으로만 알려졌었다. 확인 결과 A 씨는 한 중견 건설사 회장의 손자로, 그룹 카라의 멤버인 박규리와 교제 관계라는 사실이 작년 말 연예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인물이었다.
다만 그가 음주운전 등 범행을 저지를 당시 차에 동승했던 여성은 박규리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 박규리의 소속사 측은 "박규리와 A 씨는 결별하지 않았고, 아직 교제 관계를 유지 중"이라며 "사건과 관련한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홍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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