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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경제

카카오페이, 증권신고서 제출..IPO 사상 첫 100% 균등배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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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가 6.3만~9.6만... 공모 예정액 1조 710억~조 6320억
8월 4~5일 이틀간 일반청약.. 12일 상장 예정



카카오페이가 2일 기업공개(IPO)를 위한 증권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카카오페이는 일반 청약 공모에서 고액 자산가들에게 유리한 '비례 배정'을 배제하고 100% 균등 배정을 실시한다로 밝혔다. 균등배정제도가 도입된 이래 100% 균등 배정을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일 카카오페이가 제출한 증권 신고서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의 공모가 밴드는 6만 3000원에서 9만 6000원이다. 액면가는 500원이다.


오는 7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공모가 확정을 위한 기관 수요예측이 진행되며 이후 8월 4일~5일 이틀간 일반 공모 청약이 진행된다.

공모 주식 수는 총 1700만 주이며 공모 예정금액은 1조 710억~1조 6320억 원이다. 상장 예정일은 8월 12일이며 대표주관사는 삼성증권, JP 모간증권, 골드만삭스증권이며 대신증권이 공동 주관사를 맡는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IPO에서 처음으로 일반 청약자 몫의 공모주 물량 100%를 '균등 배정' 방식으로 청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 IPO 과정에서 일반청약을 할 때는 청약 증거금을 많이 낼수록 공모주를 많이 받는 '비례 배정' 방식이 적용됐었다. 그러자 소위 '대어' 라 불리는 기업의 IPO에는 고액자산가의 뭉칫돈이 몰리면서 1억 원 이상의 증거금을 내도 1주를 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은 일정 수준의 청약 증거금만 내면 동등하게 공모주를 받을 수 있는 '균등 배정' 제도를 도입했는데 균등 배정 이후 IPO를 진행한 기업들은 균등 배정과 비례 배정을 혼합해 청약을 진행했다. 균등 배정 50%, 비례 배정 50% 등의 방식이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비례 배정 방식은 안정적 자금 유치가 가능하나 고액 자산가에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를 과감히 배제하고, '누구에게나 이로운 금융'이라는 기업 철학에 맞춰 청약증거금 100만 원만 있으면 동등하게 공모주를 받을 수 있도록 100% 균등배정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통해 모든 청약자에게 미래의 주주가 될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2014년 9월 국내 최초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2017년 4월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테크핀 기업이다.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 1071억 원, 영업이익 108억 원, 당기순이익 120억 원을 기록하며 분기 첫 흑자를 달성했다.

누적 가입자 수는 5월 기준 3600만 명이다. 이는 만 15세 이상 국민 10명 중 8명에 해당한다. 연간 거래액은 지난해 67조 원, 올해는 1분기에만 22조 8000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국내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출시와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 마이 데이터 사업 등 금융 서비스 전반으로 확장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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