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 시행
2025년부터 자영업자도 경영난에 폐업하면 실업급여 받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의 고용 안전망이 될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 완료' 내용을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 완료 시점을 2025년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1천 400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2년 1천700만명으로 증가하고 2025년에는 2천100만명이 된다.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위한 첫걸음은 이미 뗐다.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고용보험법이 지난 10일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적용 대상 예술인은 약 7만5천명으로 추산된다.
특고 종사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는 개정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특고 중에서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자추 등 14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 직종의 특고는 106만~133만명으로 조사됐다.
특고에 이어 2022년 1월부터는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정부는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를 179만명, 업무 배정 등도 플랫폼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종사자를 22만명으로 잡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 중에서도 플랫폼 기업이 직접 사업주 역할을 하거나 대행업체가 있어 사업주를 쉽게 특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같은 해 7월부터는 우선 적용대상에서 빠진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워도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통해 사실상 업무 지시를 하는 등 노무 제공에 개입하는 수준이 높으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마지막 단계는 자영업자다. 국내 경제활동인구 중 1인 자영업자는 231만~258만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3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착수해 2022년 하반기에는 고용보험 적용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근로자인데도 고용보험 적용에서 누락된 사람을 찾아내 직권으로 가입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374만명이고 이들의 다수는 입직과 이직이 잦은 임시직과 일용직 등으로 파악됐다.
이재갑 장관은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신규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운영 이후 전문기관을 통해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재정 추계를 실시하는 등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