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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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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조건과 기준, 지급액 알아보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정 조건 기준과 지급 액수 및 지급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주어지는 일종의 지원금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는 제도입니다. 가구당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준과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위한 정책으로 향후 근로를 독려하고 가구의 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가구 당 지급되는 금액의 경우 모든 가구에 일괄적으로 동일한 액수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가구, ..
근로장려금 114만가구 15일 지급...가구당 평균 49만 원씩 국세청, 2020년 하반기분 가구당 평균 금액 46만 원 심사 기간 최대한 단축 기한보다 15일 빨리 지급 2020년 하반기분 근로 장려금을 신청한 167만 가구에 대한 심사가 완료돼 오는 6월 15일 114만 가구에게 5천208억 원의 근로 장려금이 지급된다. 13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 법정기한(6월 30일)보다 15일 빨리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0년 9월 1일~15일 상반기분 및 2021년 3월 1일~15일 하반기분 신청을 한 총 167만 가구로, 신청금액은 6천218억 원이다. 이들에 대한 심사를 완료, 114만 가구에 5천208억 원을 지급하며, 가구당 ..
100만가구,근로장려금 최대 105만원 받아 가세요 국세청, 2020년 하반기분 신청 안내 세무서 방문하지 말고 15일까지 지난 2020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최대 105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2일 100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우편과 모바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 원이다. 단독 가구는 15만~52만 5,000원, 홑벌이 가구는 15만~91만 원, 맞벌이 가구는 15만~105만 원을 받게 된다. 단 15만 원 미만인 경우 6월말에 지급하지 않고 9월 정산 시 준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독..
근로,자녀 장려금 설 전에 지급.. 코로나로 경영 어려움 겪는 사업자에 납세유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설 연휴 전에 지급키로 설 명절을 앞두고 저소득 가구에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풀린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영에 타격을 받은 영세사업자에 대해선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기한(5월 말)이 종료된 후 9~11월에 추가 신청했던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 상장 15만 가구는 설 전에 장려금을 미리 받는다. 법정 지급기한(2~3월)보다 앞당겨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지급될 장려금은 약 1150억 원(신청 기준 1147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올해 1월 신고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건에 대해 이달 내 지급할 예정이다. 또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