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전청약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택지 민간분양 아파트 '첫 사전청약' 13일부터 오산세교 2·평택 고덕·부산장안 총 2528가구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까지 무자격 유지 다른 공공·민간 아파트 사전·일반청약 불가 이번에 선보이는 1차 물량은 ▶경기 오산세교 2 A14블록(우미건설) 1391가구 ▶평택 고덕 A49블록(호반건설) 633가구 ▶부산장안 B-2블록(중흥건설) 504가구로 총 2528가구 규모다. 사전청약 일정은 13일 특별공급, 14일 1순위, 15일 일반공급 2순위로 진행한다. 22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청약자격을 검증한 뒤 최종 확정한다. 사전청약 자격은 기존의 특별공급·일반공급 요건과 같다. 사전청약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 민간 사전청약 '보험용' 신청 못한다."당첨되면 일반청약 제한" 16일부터 '청약 제도 개편안' 시행 민간 사전청약, 신혼부부·생초 특공에 추첨제 도입 핵심 이달부터 실시되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공공·민간 아파트 일반분양에 청약할 수 없다. 그간 진행된 공공 사전청약의 경우, 당첨 후에도 다른 아파트 분양에 청약이 가능해 일단 '보험용'으로 신청해두는 청약자들이 많았지만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기 전까지 일반분양아파트 청약이 제한된다. 사전 당첨자, 일반청약하려면 당첨자 지위 포기해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 사전청약 관련 세부 절차와 함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 기회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