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부동산양도소득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매매업 개인사업자 '토지(농지)양도소득세' 알아보기.. 부동산 세금 정책이 자주 바뀌고 계산이 복잡하므로 계산 시 여러 번 확인해야 할듯합니다. 소득세의 일종으로 양도소득세는 자산양도로 인하여 벌어들인 자본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가리키는 말이며 줄여서 양도세라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전에 10억원에 샀던 토지나 건물을 1년 만에 12억 원에 팔아 2억 원의 양도차익을 거두었을 때 여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거의 반정도는 세금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절세방법중에 하나가 부동산을 사업 용도로 활용하는 부동산매매사업자를 등록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 부동산 매매사업자란.. 부동산매매업은 사업목적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목적으로하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을 통해서 주택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