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종부세 (3)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아니다..종부세 완화 제외"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는 완화 대상인 1세대 1 주택자에 포함되지 않아 잡음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공동 명의자는 단독 명의 방식으로 세금을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1세대 1 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인데, 이 중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묶인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 "공시가 올라도 1주택자 보유세·건보료 부담 없다"는 국토부 국토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논란에 설명자료 "공시가 변동에 보유세·건보료 부담 증가, 사실 아냐" 국토교통부는 17일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관련해 부부가 반반씩 공동 보유한 1가구 1 주택의 경우 공시 가격 12억 원 이하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시 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전국 3.7%(52만 5000호)의 공동주택은 1 주택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나, 종부세는 인별 과세이므로 다주택자·부부 공동명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과여부는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으로 보유세, 건보료 등 부담이 전반적으로 급증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전체 주택 .. 부부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최대 80% 공제된다. 여야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 서 합의 부부 명의 1주택, 12억 초과 시 1주택자 공제가 유리 내년부터 최대 80%에 이르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공제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도 적용된다. 고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장기간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30일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기재위 조세 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 등은 윤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종부세 법 개정안)을 수정, 보완해 기재위 대안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난 2일 윤 의원은 ▶현행 단독 명의로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 공제와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에게 적용하고 ▶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