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주택수제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시가 3억 이하 지방 주택 "주택수 제외" 공시가격 3억원까지 주택수 제외 특례 확대 경기 양평, 강원도 세컨드하우스 인기 3억원 이하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 앞으로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주택은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지방에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하는 데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 공시가 3억원 이하 시골집 집계서 제외 기획재정부가 7월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기준 주택 가격이 공시가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지방 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요건을 완화한다는 뜻이다. 한옥은 기존 4억원이 유지된다.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는 수도권 및 조정대상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