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비지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소년 부모에 양육비 지원... 자녀 한 명당 월 20만원 서울시가 청소년 부모를 위해 아동양육비로 자년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양육비 지원은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국비와 시비 5:5 매칭으로 추진된다. 만 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동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부모 모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만 24세 이하이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이면 올해 12월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및 자립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청소년 부모의 연령기준 : '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를 기준으로 함'('22년 연말까지 만 24세 이하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