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급여입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압류방지통장 개설방법] 및 보호금액 알아보기 경제적으로 불가피하게 빚을 지게 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통장이 압류된다면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여서 국가지원이나 최저 생활비조차 통장에 입금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압류방지통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은 압류방지통장 개설방법과 보호금액, 입,출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으로 수급자의 급여압류에 따른 생활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즉,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초수급자의 경우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여 기초수급생활에 필요한 정부지원금과 생활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 이전 1 다음